민희진-하이브 풋옵션 소송 2라운드…9월 18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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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민희진 승소…'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도 같은 날 심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항소심이 9월 중순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로 잡혔다. 해당 소송은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1심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1심은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이후 하이브는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