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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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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