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광화문 공연 때 경찰 56명 암표거래 '암행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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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계정 4건 내사…"단속 강화해 공정질서 확립"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KT WEST 사옥 전광판에 오는 21일 열리는 BTS 공연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2026.3.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장에 경찰관 56명이 투입돼 암표 거래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관객 입장이 끝날 때까지 공연장 일대에 서울청 25명과 일선 경찰서 31명으로 이뤄진 8개 조를 배치해 암표 매매를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8개월간의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질서계·기동순찰대 인력으로 암표 거래를 단속 중이다. 사복 경찰관도 현장에 투입돼 '암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예매 사범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BTS 공연 암표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4개 계정에 대한 문체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전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K팝 공연 티켓 3만여매를 예매해 71억원의 수익을 거둔 암표 거래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암표 방지)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민관 협의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암표 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용을 교육하고 수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모든 암표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8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BTS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