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콘텐츠 무단 유통' 中 플랫폼에 저작권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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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MBC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 유통한 중국의 대형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BiliBili)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5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MBC는 최근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빌리빌리'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MBC 측은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에서 침해 책임이 인정됐으나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MBC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플랫폼 운영사가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상향해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확정됐다.

    빌리빌리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대표 동영상 플랫폼이다.

    중국은 2016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콘텐츠 수입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빌리빌리' 등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표절하는 일이 급증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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