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당해 뇌출혈…피의자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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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시간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유가족 측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연합뉴스에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이 지체되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어렵게 활동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이송된 후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두레자연고를 졸업했다.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선 작화팀으로 일했다.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그 누구의 딸'은 성범죄자를 아버지로 둔 딸이 주위의 시선을 피해 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고인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이 작품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구의역 3번 출구'는 조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구의역 3번 출구에서 만난 부부가 법원에서 합의 이혼한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단편 영화다.
이외 '보일러'와 '회신' 등 작품을 내놨다. '회신'은 올해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서울한강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김 감독은 초청 감독에 대한 영화제 쪽의 처우를 문제 삼아 상영철회 보이콧을 벌였다. 회신은 결국 고인의 유작이 돼 장례식장 영정 앞에 시나리오가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