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방송사, 음악사용료 산정 기준 합의…문체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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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기자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활용…시스템 구축 합의 후 8년 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음악 사용료 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방송사와 음악 저작권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문체부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해 최근 중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은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이는 양측이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후 약 8년 만의 성과다.

    이 시스템은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을 통해 식별하고 사용 목록을 생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송사용료 정산·분배 자료로 활용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문체부는 앞서 7~9월 중재회의를 여덟 차례 열어 음저협, 함저협과 29개 방송사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9개 방송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도출된 관리비율을 적용해 올해 1분기 음악 사용료를 두 저작권 단체에 납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IPTV,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기타 지상파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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