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수사' 하이브 방시혁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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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으로 향하는 방시혁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천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약 1천900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달에는 2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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