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후속 조치 작업 지연…"종사자 자격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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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 마련 작업이 종사자 자격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15∼27일 입법·행정예고를 진행한 결과 15개 기관·개인으로부터 총 2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의견은 시행령보다는 행정규칙 개정안에 집중됐으며 종사자 범위와 자격, 이사 추천단체 기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방미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과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날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달 4일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종사자 대표' 자격과 선출 방식 등으로, 특정 노조 중심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취재·보도·제작·편성 분야 종사자를 기준으로 원칙을 유지하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규칙을 최대한 신속히 의결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5월 초에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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