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세액공제 적용하면 5년간 2천800억 투자 유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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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콘텐츠협회 국회 토론회…"국가적 전략 투자로 접근해야"

(서울=연합뉴스) 29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서 강남구가 연 '2024 강남페스티벌 영동대로 K-POP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2024.9.30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영화·드라마 등 영상 분야에 집중된 현행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음악산업에 확대 적용하면 향후 5년간 2천800억원의 투자 증대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사단법인 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센터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현행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센터장은 한국 음악산업 수출액이 2010년 8천만달러에서 2023년 12억2천만달러로 약 15배 성장하는 등 음악산업이 콘텐츠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영상 콘텐츠 중심 세액공제 혜택을 음악산업에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투자 증대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센터장은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를 인용해 음악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제작비 투자 규모는 2025∼2029년 합계 2천814억원이 증가하고, 취업자는 3천180명 증가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세액 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를 고려해도 경제적으로 329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 센터장은 "조세지원 확대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콘텐츠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김승수·임오경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이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콘텐츠 분야 조세 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국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이주엽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콘텐츠 분야 재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