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광고제작사 손배소…민희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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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영상을 무단으로 올렸다면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배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 측 증인으로 나온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 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라고 했다.
그는 어도어 측이 '감독판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당시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으로 제작돼 영상 게시를 위해선 애플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