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인수' 배임 기소된 카카오엔터 김성수 前대표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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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특가법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 가격에는 매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거래 체결에 대한 의지, 교섭 능력,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바람픽쳐스 인수 가격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카카오엔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배임 수재·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판을 잘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