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경찰에 인권침해 당했다"…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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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 시 수사관들이 진술 수정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양수연 기자 =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인권위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두 명을 피진정인으로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차 대표 측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조사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에 왜곡이나 오해가 없는지 열람하는 시간을 가진다. 만약 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 열람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차 대표의 진술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의자 신문 기록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또 차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과정에서는 끼거나 그러지 마라", "진술 하나하나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 조사랑 똑같다"고 말하는 등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조사 방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제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