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세포 늘어난다" 건강식품 광고 제동…방미심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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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동물실험 결과를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상품판매방송 2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세계쇼핑의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의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연골세포 수 증가나 연골 두께 증가 결과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인체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심의됐다.

    방미심위는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부풀려 인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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