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등급분류 안 받은 해외 드라마 플랫폼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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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람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콘텐츠를 한국 시청자에게 서비스한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업체들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근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연령 등급 표시·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장치 없이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영상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해외 숏폼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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