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유족-MBC동료측 법정공방…'직장내 괴롭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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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애도…괴롭힘은 없어" vs "정신적 고통 안 변해…근로자 인정돼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 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본격적인 답변 요지를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