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첫 변론…재판부 "손해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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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서약서' 안 쓰자 대관 취소

    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

    [촬영 이재희] 2017.9.6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구미시와 갈등을 빚어온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기획사인데, 현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 밝혀달란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는 지난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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