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7일 만에 재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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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공개출석 이어 두 번째 조사…절차 진행 투자자들 인식·피해 여부 등 쟁점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하이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내용이 길고 복잡해 이전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방 의장이 여러 차례 추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의장은 IPO 사전절차 진행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투자자들 몰래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투자자 역시 지분 매도로 수익을 거둔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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