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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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각종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무단 판매, 의료기구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등 사건이 이곳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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