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측, 하청 공사대금 미지급 보도에 "원청에 이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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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주와 법적으로 무관…팝페라하우스는 매물로 내놔"

    팝페라 테너 임형주
    팝페라 테너 임형주

    [디지엔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팝페라 테너 임형주(40)가 자신의 서울팝페라하우스 건립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청 업체에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5일 입장을 내놨다.

    임형주의 소속사 디지엔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미지급 문제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A사(원청)가 하도급 업체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임형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형주 입장에서 원청 A사가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진행했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지 못한다"며 "설령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임형주 남매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임형주와 그의 여동생 임모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에게 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디지엔콤은 그러나 "이 건물은 임형주 남매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3월 엠블라버드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해 A사가 원청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지엔콤에 따르면 임형주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엠블라버드를 통해 지난주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디지엔콤은 "A사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팝페라하우스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매각 금액 안에서 선지불한 뒤 추후 A사와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할 의사마저 갖고 있다"며 "이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얼굴이 알려진 공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여긴 임형주 본인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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