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김성수 카카오엔터 前대표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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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실사 없이 임의로 인수" vs "엔터사업 전혀 이해 못 한 것"

    카카오 판교아지트
    카카오 판교아지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이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며 "외부 실사 없이 임의로 인수를 진행하고 범행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인수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특가법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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