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시행령 의결…편성위 노조대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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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추천·사장 선임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와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구체화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8일 과천에서 대면으로 제7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10일 초안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가장 큰 쟁점은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이었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방송사별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했다.
이 조항을 두고 회의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상근·최수영 위원은 특정 노조에 대표권이 집중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류신환·고민수·윤성옥 위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노사 대등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유지 의견을 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주의·자율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표결 끝에 4대 2로 유지됐다.
개정안에는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했다.
여론조사기관은 사장 후보 추천 절차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후속조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현장에 안착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