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공정성·사회혼란 조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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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26.5.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됐던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 규정의 '사회 혼란 야기' 조항 등이다.
방미심위는 해당 조항이 내용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적 심의' 논란이 불거졌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속심의 근거와 필요성 등을 공개회의에서 논의·결정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토대로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논란이 컸던 규정과 절차부터 손질해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