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정몽규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에 이사회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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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6.4.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협회가 이사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열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내달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앞당겨 같은 달 6일에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다른 안건들과 묶어 법원 1심 결과와 관련한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 일정 변경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내달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를 논의할 이사회를 앞당겨 열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덕에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다른 후보들과 압도적인 표 차를 보이며 당선됐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이번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받아 4 연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