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직고용 놓고 SL공사·노동자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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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용역업체 노동자 일부 승소에 SL공사 항소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서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운영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용역업체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SL공사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용역업체 노동자 4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파견 근로를 제공했고 (SL공사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SL공사는 소송 최종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골프장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일단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장기간 SL공사의 지휘와 명령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 차별, 임금 동결 등을 감내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송 이후 SL공사가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골프장 매출액에 대한 임대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용역업체가 용역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임대 수수료 정산 방식이 도입되면 수익성 관리가 필요해진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인력 감축 등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SL공사는 수익구조 변화를 통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어느 용역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고용 승계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L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입찰은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