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경남개발공사·창원시에 확정투자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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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우선 청구"…두 기관 "터무니없어…소송에 공동 대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웅동1지구 기존 민간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를 상대로 1천억원대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웅동1지구 기존 민간사업자로 아라미르 골프장을 운영해온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월 두 기관을 상대로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민간사업자는 "확정투자비 중 일부로 1천억원을 우선 청구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민간사업자는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시설비·관리비, 협약상 남은 운영기간의 기대이익 등을 합쳐 확정투자비가 3천232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이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산정한 확정투자비는 1천9억원에 불과하다.
두 기관은 이같은 확정투자비 산정에는 웅동1지구 사업 협약해지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민간사업자의 귀책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골프장만 짓고 잔여 사업을 일절 이행하지 않은 민간사업자 귀책이 결국 사업에 파행을 초래했다는 의미다.
사업 협약상 확정투자비가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 주장대로라면 1천9억원에 3천232억원을 더한 4천241억원을 2로 나눈 2천120억원 상당이 확정투자비가 된다.
민간사업자가 이 중 1천억원을 우선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주단에 대신 갚아준 금액을 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를 대신해 대주단에 1천9억원을 상환(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 분담)해줬다.
두 기관은 대주단에 대신 갚아준 돈이 확정투자비라며 민간사업자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이 골프장 운영권은 경남개발공사가 공식 회수했고, 기존 민간사업자는 이달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당장 4월 1일부터는 골프장이 진해신항CC로 간판을 바꿔 달고 경남개발공사 직영 체제로 새 출발한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측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민간사업자 측은 이날 연합뉴스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