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례 톺아보기] '파크골프 활성화·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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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대전시의원 "시민 체력 증진에 도움 되길"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병철 대전시의원
    이병철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004년 국내에 도입된 파크골프는 도심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여유와 골프의 재미를 결합한 생활형 스포츠다.

    전용 채 하나로 티샷부터 퍼트까지 하며 한 홀의 길이가 최장 150m로 일반 골프보다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노년층 중심의 스포츠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저변이 확대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형 스포츠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 인구는 2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인당 25만∼30만원의 이용료가 드는 골프와 달리 도심에서 몇천원에 이용할 수 있고 짧은 코스 덕에 파크골프 인기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추세다.

    대전에서도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최근 마련됐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대전시의원은 지난 8월 '대전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

    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하는 부분도 명시됐다.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열고 관련 단체 사이의 교류를 돕는 역할에도 나서야 한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혀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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