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 '집행정지' 기각

    작성자 정보

    • 코난티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노승혁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법원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골프장(스프링힐스CC)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도심형 퍼블릭 스프링힐스
    도심형 퍼블릭 스프링힐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시는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산황동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고양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2014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을 충족해 인가 고시를 진행했으며,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407 / 1 페이지
    공지
    리그별 팀순위
    레벨 랭킹
    포인트 랭킹
    • 철스
      LV. 10
    • 토토몬데빌스
      LV. 10
    • 큰형님
      LV. 10
    • 4
      티비보자고요
      LV. 10
    • 5
      ㅅㅅㅅ
      LV. 10
    • 6
      헝클
      LV. 10
    • 7
      부송동
      LV. 10
    • 8
      유달근
      LV. 10
    • 9
      베스트원
      LV. 10
    • 10
      미주가리리리
      LV. 10
    • 랍쀠
      513,040 P
    • 쌈박이
      402,700 P
    • 신라
      299,384 P
    • 4
      해파일
      221,300 P
    • 5
      까인곰탱이
      219,300 P
    • 6
      상당한스킬
      213,680 P
    • 7
      겨울
      213,500 P
    • 8
      김두하니
      200,300 P
    • 9
      풋내기
      198,700 P
    • 10
      고보지딩
      192,203 P
    라이브 보증업체 채팅창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