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사망사고' 유족,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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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NC파크 사망사고 한 달 당시 구장 시설에 붙은 추모 메모
    창원NC파크 사망사고 한 달 당시 구장 시설에 붙은 추모 메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루버)이 추락해 숨진 야구팬 유족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이 사고 경찰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던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경남경찰청에 최근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오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NC다이노스는 루버 탈착 사실을 창원시설공단에 알리지 않았고, 공사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발주를 넣었다"며 "이런 행위의 최종 결재자가 대표이사이지만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주의의무 위반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지난달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는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맺은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 있던 에너지 절약·미관 개선용 알루미늄 외장 구조물이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낙하한 구조물에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 부상 정도가 컸던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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